교육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조교수 임용과정에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채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고,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증빙 자료 없이 200여 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절차 및 관리 부적정이 확인돼 교육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한달 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 '제22차 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정감사를 결정했다.
특정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학위 수여 및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관리와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무관한 기관의 경력자를 겸임교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미달에 따른 'F'학점 대상자 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내부품의서 등 증빙 자료 없이 217회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전 심의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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