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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국가장학금 4.1조원 3일부터 2차 신청…연 최대 700만원 지원

교육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월3일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다자녀 가정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세자녀 1인당 40만원 공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도 가능

교육부는 26일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3일부터 3월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교육부 제공

정부가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총 4조1326억원을 지원한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에는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3일부터 3월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학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587억원 증액된 총 4조6748억원이다. 이 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26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단위 : 만원) /교육부 제공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월 512만1080원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차상위 계층인 1구간(중위소득 30%)부터 중산층인 8구간(중위소득 200%)으로 나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이라면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학기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지난해 11월·12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외 올해 1400억원이 편성된 학자금 대출은 이자, 신용 부담을 낮춘다. 금융권·학자금 채무를 모두 가진 청년에게 유리하게 채무를 조정한다.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학을 다니는 동안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한다. 기존 3.9~5.7%의 고정금리를 2% 후반대로 낮춰 부담을 낮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폐지(기존 C학점)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교육부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부터 성적 기준을 없애 F학점이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60만8972원 이하) 대학원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올해부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협업체계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공공·민간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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