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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코인업계, 출금가능 거래소 제한…고객 대응 분주

빗썸·코인원 개인지갑 출금금지 선언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 적용 탓
고객 불만과 시장 위축 상황 우려

/각 사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원에 이어 사전에 등록한 가상자산 지갑으로만 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실명계좌 제공 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26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된다. 회원 간 내부 전송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고 외부 거래소의 경우에도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만 등록할 수 있다.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블록체인닷컴, 바이비트 등이다.

 

빗썸은 당초 개인지갑은 온라인 등록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24일 오후 메타마스크를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하게 바꿨다.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의 화이트리스팅 변경 정책 내용./빗썸 공지사항

앞서 코인원도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했다. 코인원 회원으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을 쓰는 전자지갑으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스크린샷을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자금이동규칙(트래불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메일, 휴대폰번호, 이름 등 본인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지갑 주소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고객들의 이용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KYC를 제공하지 않는 메타마스크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탈중앙화금융(Defi)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고객들은 출금이 막히면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개인지갑 이용 금지 조치가 다른 거래소들도 시행하게 되면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는 고객들의 불만을 최대한 경청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만 코인을 거래 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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