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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여기서 기초서류는 보험약관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496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127조 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요양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 상금을 미청구한 사건에 대해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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