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측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자토론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이 후보는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을 대독했다.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도 곧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의 사법적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쌍특검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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