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과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규제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은행은 예대율 규제 산정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해왔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100%규제아래에서 고객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 100만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3년간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기존 가계대출에 한해 100%의 예대율을 적용한다. 단, 신규대출의 경우 115%다.
가계대출에 115% 예대율 규제를 바로 부여하면 그 부담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장 실사등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해야 한다.
앞으로는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 국외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 감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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