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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 처벌만이 안전재해 사라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었다.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목숨을 잃는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심각한 경영차질의 우려를 표명했다.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입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과도한 처벌과 법률 규정상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기업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위려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만이 안전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산업안전정책이 기업들의 안전투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직접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권위는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망·안전사고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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