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中企, 중대재해법 '과도한 우려' 금물…'안전보건' 최우선 중요

中企연구원 보고서…상당한 주의·감독했다면 처벌 '면책' 가능해

 

기업들, 안전보건체계 구축·의무 이행 중요, 지원사업 적극 활용도

 

정부·국회, 법 시행 우려 불식 노력…사례별 구체적 면책 기준 제시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우려보단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법에 사례별로 구체적 면책 기준을 명시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서 채희태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처벌되기 위해선 사고발생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계에선 99%의 기업이 '오너=대표자'인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너무 가혹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채희태 연구원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예산과 인력투자 계획수립,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상당한 주의·감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기존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구성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