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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중재재해법 시행…"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안전'을 특히 강조한 셈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당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안전'을 특히 강조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특히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올해 설 명절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쉴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사실도 전했다. 박 수석은 설 연휴 기간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8일 방역대응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방역)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며 "통화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 의료 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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