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추진
특별입국절차 강화…입국 후 열흘 격리
출국일 이전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미접종 유학생은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별도 수송편을 활용 동선 분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왔으며, 올해에도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해 유학생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유학생이 출발 전 코로나19(PCR)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 ▲자가격리앱 설치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한다.
백신 미접종자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유학생은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 기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WHO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코백신 ▲코보백스 ▲코비실드 등 9종이다.
접종을 마친 유학생은 해외 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등록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유학생 특별입국절차에서 이전에는 출국일 72시간 이전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강화해 48시간 이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열흘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방역교통망을 통해 내국인과 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입국 유학생 정보를 받아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한다. 다국어 지원 등 유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 다음달부터 9월까지 터미널(T1·T2)에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전용 안내 창구를 마련한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에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입국 후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 보고하는 등 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기간에는 앱 등을 통해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살펴 관리한다.
또한 대학은'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공유해 유학생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자가격리 시설, 관리 인력,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유학생 자가격리 장소는 대학이 찾아야 한다. 기숙사나 학내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인원 부족 등으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학생 입국 시기는 대학이 대면 수업 재개 여부 등 1학기 학사 방침을 확정한 이후로 정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등을 방역물품, 관련 인건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등 국내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은 현지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와 대학, 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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