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와의 추가 교섭·협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홍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다.
홍회장 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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