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가진다고 시는 강조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반반택시'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반반택시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토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로 심야 승차난이 해결되고 승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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