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다.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을 포함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
시와 자치구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식품 위생 취급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와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같은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살폈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440개소를 점검해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을 미이행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는 한과, 건어포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 위반품인 구운 땅콩 2건(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중국산)을 찾아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농·수산물 점검은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곳에서 실시했다. 농산물 328건과 수산물 99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농산물 11건을 즉시 폐기 조치했다.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5개 업소 6건에 대해 부위명 거짓표시·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시정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을 야간에 불시 점검해 운반 방법을 어긴 차량을 적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해당차량 영업정지 15일)을 의뢰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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