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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대선테마주 집중 감시…투자자에 주의 당부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검찰고발 통보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16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검찰애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이모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전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 모씨가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위 금지위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세조종행위 사례/금융위원회

증선위는 또 전업투자자 김 모씨와 오 모씨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와 매매자금,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보유하도록 권고해 주식의 지속상승을 부추겼다. 

 

18대(2012년) 및 19대(2017년) 대선 테마주 주가등락 비교/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현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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