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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 "계란이력제 전자입력 즉각 폐기하라"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協등 기자회견 열고 제도 부당성 호소

 

"농장·유통업체 상당수 고령화…PC사용 어려워 제도 무리"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이 계란이력제의 전자입력제를 즉각 폐기하라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협회와 공동으로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이력제의 전자신고 입력제 부당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계란이력제'는 2017년 당시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식용 계란의 유통경로 추적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력제 시행 당시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대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판매업자들로 이력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와 함께 정부의 법령 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년 한 해 동안 단속이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달 25일부터 계란이력제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그러면서 영업자(신고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명분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란의 신속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산신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인 계란이력제는 계란 농장과 유통업체 상당수가 고령화된 상황에서 PC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이들에겐 현실에 맞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계란이력제는 이들 고령화된 소형 수집판매업체들에게 나이와 학력에 따른 차별이며, 이 자체로 헌법 제11조 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무리한 제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난각(껍데기)코드, 입고검사서,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이력제는 모두 대동소이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만 담당 부처만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이력제가 담고자 하는 핵심 정보인 '거래일자·거래처 별 난각코드의 이동내역'은 거래폐기 내역서 상에 이미 나와 있으며 최근 시행 중인 선별포장확인서 또한 제품의 농장, 산란일자에 대해 선별포장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입력을 강제하며 동일한 정보를 활용한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전자신고가 아닌 수기로 이력 관련 내역을 작성·보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계란이력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중규제를 해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산농장부터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계란 이력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면 ▲계란껍데기(산란일자·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입고검사서(농장·산란일자·수량·거래일자등) ▲식용란거래 폐기내역서(산란일자·거래일자·입출고수량등)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농장·이력번호·산란일자·수량등)등 계란의 이력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 선별, 포장, 유통 단계에서 계란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관리(Traceability)'가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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