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방역과 급식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돼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르는 이른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두는 교사 종류에 정교사 1·2급, 준교사 외에도 보건교사 1·2급과 영양교사 1·2급을 추가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 중 하나로 정의된 '사인(私人)'의 의미도 '개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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