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는 작년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해 77건에 시정을 권고하고 21건에 의견표명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위가 감시 활동을 벌여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옴부즈만위는 작년 A공사 계약상대방의 2021년 7~8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검토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케이스를 발견, 계약상대방에게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노동자 16명에게 적정임금의 노무비와 주휴수당이 지급됐다.
앞서 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때 적정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을 의미한다고 옴부즈만위는 설명했다.
한편 옴부즈만위는 2016~2020년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사례집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옴부즈만위 누리집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추진이나 규정·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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