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중·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전망
충돌 시 카드결제 거부, 가맹점 계약 해지도
“정부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정해야”
가맹점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카드사와 중·대형가맹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타격을 입은 카드업계가 수익 만회를 위해 중·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각 카드사와 중·대형가맹점이 수수료 협상에 돌입한다. 현재 연 매출 기준 ▲30억원 이하는 영세·중소가맹점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중형가맹점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상 중·대형가맹점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통신사, 자동차업계 등이 포함된다.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수수료 상한선이 2.3%로 설정돼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양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금융당국의 뜻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카드산업의 수익 악화가 전망되면서 올해 협상에선 업계가 중·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하면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에서 0.5% ▲3억~5억원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업계는 이미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는 실질 수수료율이 -0.5%였으며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는 0%로 전체 가맹점 중 92%가 0%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적자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번 추가 인하 조치로 연간 2조1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중·대형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으로 보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8~2% 수준으로 올해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의 협상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가맹점계약 해지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상 불발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2019년 수수료 협상 당시 현대차가 특정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이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제휴카드를 변경해 소비자들이 특정 카드를 대거 발급했던 사례 등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올해도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이어 "정부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하한선을 규정해 일정 한도 아래로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인위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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