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재의'
교육청,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원 역할을 분담을 하자는 취지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10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의 요구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서울시에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관 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법령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며 조례 일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구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에서 정의한 대안교육기관을 달리 정의하며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며 "협의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교육적 역할을 다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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