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빅딜'로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성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첫 번째로 '메가캐리어'가 탄생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오는 9일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 결합 관련 안건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이미 지난해 12월 두 기업이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공정위가 불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정위가 승인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전달했고 대한항공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양측이 사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승인 조건을 둘러사고 갈등은 예상된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에는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공항 슬롯 중 일정기준의 슬롯을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반납하고 추후 재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인 '운수권'도 일부 반납하도록 해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이 전부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기대했던 합병 시너지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수된 운수권을 국내 항공사에 재분배하면 저비용항공사(LCC)들에 새 노선 진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일부 LCC 업계는 이를 대비해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거리 운수권의 경우 LCC들이 참여하지 않아 결국 해외 항공사들에 운수권이 넘어가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초 조건부 승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다만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 발표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정해졌을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양사는 한숨을 돌리지만 M&A 최종 성사까지는 아직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현재 EU·미국·중국·일본 등 필수신고국과 영국·싱가포르·호주를 포함한 임의신고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이 양사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래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주요국인 EU 미국·중국·일본 등은 공정위 결론을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론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때처럼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는 주요한 표지가 된다"며 "국가적으로 이번 기업결합 성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