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희망자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이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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