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코로나19 변종) 감염의 확산세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장 운영횟수를 늘려 시행된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검사일자 선택 폭의 확대와 함께, 검사자의 분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 등 지방병무청도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등으로 나뉜다. 4급 보충역의 경우 수형기록이나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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