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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새 학기, 부모 확진돼도 접종완료 학생 등교한다…등교 규모 학교·학년별 탄력 운영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마련
학사운영유형 '정상''등교+비교과 제한''일부등교''전면원격' 4단계로 마련
유치원 및 초1·2학년·특수학교(급)·돌봄·소규모 등 매일 등교 원칙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교육부 제공

오는 새 학기부터는 부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음성 확인 후 등교할 수 있다. 학내 학생 밀집도는 기존 전국·지역 단위에서 세분화해 앞으로는 지역과 학교, 학년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치명율은 비교적 낮지만,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특성과 방역당국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대응체계 전환 내용/교육부 제공

◆ 학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적으로 접촉자 분류 등 검사 지원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지역별·학교별로 감염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학사운영 방식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 3%, 그리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등교가 중지된 학생 비율 15%다.

학교에 확진자가 늘어나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두 개를 모두 초과할 경우 등교 수업도 일부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돌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대응하게 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급, 교무(행정)실, 기숙사 등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이나,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 접촉자로 분류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단, 학교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접종자이거나 그 외 예방접종자는 7일 격리해야 한다.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가정 등에서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 앱 항목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을 신설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 2회 등 감염 여부 확인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도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설치율은 99.4%이다. 특히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용한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인 월 약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시도교육청에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동 가능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이동 검체팀은 현장 PCR 진단검사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와 수거 등을 지원한다.

 

새 학기 학사운영 유형/교육부 제공

◆ 학내 밀집도 기존 '전국·지역'에서 학교·학년별 등으로 세분화

 

밀집도는 기존의 전국 단위의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나누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 및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되도록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등을 토대로 한다. 이때 학교급·학년·학교규모·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으로 대폭 증설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해 독려한다. 13~18세 2차 접종률은 지난 4일 기준 75.3%다.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지만, 12세 접종은 시작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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