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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학기 중 수업방식 변경 시 수강생 의견수렴 필수…학생회 모임 6인 제한 완화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 사전 수립
학생회 활동 등에선 사적모임 인원기준 6인 이상 모임 허용

2022학년도 1학기에는 대학 수업이 대면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한 학기 수업 방식은 학기 초 강의계획서 등으로 미리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시에는 수강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대학 학생회 활동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6인' 제한을 완화해 확동기준 범위 내에서 7명 이상의 모임도 허용된다.사진은 2022학년도 이화여대 음악대학 정시 실기고사 첫 날인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관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입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뉴시스

코로나19 3년 차인 오는 새 학기에는 대학 수업이 대면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한 학기 수업 방식은 학기 초 강의계획서 등으로 미리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시에는 수강생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학 학생회 활동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6인' 제한을 완화해 그 이상의 모임도 허용된다. 단, 활동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다.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교육부 제공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2022학년도 1학기는 대면수업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20~29세의 97.3%가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타 연령대 대비 백신 2차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은 비대면수업으로 하는 등 대면 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 등 수업방식은 학기 초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수자와 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한다.

 

원격수업의 경우 학기당 2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주요한 사항은 학생위원이 30% 이상 참여해 원격수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석 한 칸 띄우거나 4㎡ 당 1명을 유지하되, 실험·실습실의 경우 기존 4㎡ 당 1명에서 2㎡ 당 1명으로 조정된다. 실험·실습의 경우 대면수업이 꼭 필요하나, 기존 기자재로 인해 칸막이 설치가 어렵고 실습실 수·면적이 한정돼 분반수업으로는 충분한 대면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사적모임 '6인' 제한도 학생회 활동에 한해서는 일부 완화해 7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단, 학생회 구성원 6인 이상 모임은▲학생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 활동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에 보고 필수 ▲학내 공간만 가능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 등의 활동 기준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처럼 안정적인 대학 개학을 위해 대학 개강 전후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이때 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하게 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이 기간 기숙사 입소생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 1단계 시 일부수업, 2단계 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BCP에는 비상상황 시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 기능 및 필수 출근 인력은 물론, 개방·폐쇄 건물 등을 규정한다.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상황 대응시나리오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BCP 가이드라인 및 작성 예시안을 대학에 2월 초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을 통해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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