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내달 말까지 관내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민사단은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100곳을 선별해 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먼지 발생시 살수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뤄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토사나 철거 잔재물에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 미설치 ▲세륜시설 미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시 살수하지 않아 비산먼지 다량 발생 ▲방진벽(막) 미설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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