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고 사무직원 공개채용 요건 명문화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종전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종류는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기존 운영진이 관선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제기한 취소 소송 등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재산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와 끝났을 때 이를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했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담은 공개 채용 공고를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누리집 등에 올려야 한다. 전형은 서류전형이나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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