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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기술탈취 막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등 본격 시행

중기부, 상생협력법 국무회의 통과…18일 본격 시행

 

하청업체 입증책임 완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담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가 여전한 가운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뒤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사례 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도 낮췄다.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올렸다. 1회 거부시 1500만원, 2회 거부시 2500만원, 3회 거부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선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95개 조사기업 가운데 35개 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290억원으로 1곳당 평균 5억80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은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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