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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경영승계 준비기업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연결한 국무회의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통령령안 37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기술자료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에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신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 우대적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 난임시술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있는 상황 가운데 예상치 않게 주택 상속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이 밖에 일반안건의로 심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은 국내 최초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 UN 여성기구 전문센터인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해당 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이 있었다. 현장 소통에서 현장 규제애로 4868건 발굴 및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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