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지배종화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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