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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실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을 현재 36개에서 2025년 43개로 늘리고, 저소득 어르신 3만5000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동휠체어, 스쿠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은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 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로 건립해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 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확대했다. 또 시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4000여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도 지원한다. 시는 만 19~39세의 제대 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7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7개 지원 사업은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도 확대된다. 시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3000여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총 4만4000여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3090원)·재산 3억1000만원 이하였다. 이번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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