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늄 톡신 균주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내 업체들간의 균주 전쟁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으로 옮겨간 전 직원이 빼돌린 균주로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0년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분쟁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ITC는 혐의를 일부 인정,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해 2월 메디톡스와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3자 합의를 맺으며 분쟁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톡스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하며 항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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