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와 맞붙었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시장 및 기관이 3명, 시의회 3명으로 추천 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늘린 것은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선 시장 고유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시장과 기관 이사회는 3명, 시의회는 3명 추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장은 2명, 시의회는 3명, 기관 이사회는 2명을 추천할 수 있었다.
시는 "상기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시장 인사권 침해와 법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례를 통한 적극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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