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소집)대상자들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 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3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입영하는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안내받은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