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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병무청, 입영 대상자 참정권 보장위해 투표정보 안내

병무청은 9일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소집)대상자들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 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3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입영하는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안내받은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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