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했다.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며칠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원들과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실무 임원진이 참석했다. 각사 임원은 이날 자리에서 공정위가 낸 조건부 승인 내용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각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도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 승인 결정은 아직 남았다. 이날 싱가포르 당국이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이 남았다. 특히 미국, EU, 일본, 중국은 기업 결합을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신고 국가다.
양사의 합병을 둘러싸고 국내 LC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이 운수권 재분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LCC는 기존 단거리 노선에서 장거리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해 중대형 기종을 들여오고 있다.
우선 티웨이항공은 내달 'A330-300' 1호기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 미주까지 운항이 가능한 중장거리용 기재다. 3월 국내선에 투입한 뒤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키르기스스탄 노선에 투입된다. 이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등을 운항할 수 있는 중대형기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티웨이는 연내 A330-300기 2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또 티웨이항공은 김포국제공항발 국제선, 인도네시아, 몽골 노선 등 중·단거리 노선의 운수권 획득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 노선들은 현재 보유 중인 B737-800 항공기로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도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중대형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지난 25일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양대 항공사와 LCC 자회사의 통합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구조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긴 호흡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유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B737 화물기를 도입해 화물사업을 강화하고 내년 B737-MAX 기종을 도입해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중단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도 양사의 합병을 둘러싸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다"며 "운수권 재분배의 경우 신규진입사의 슬롯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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