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한세대·한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 발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를 맺은 업체와 개인적으로 홍보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산학협력단 교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학 측은 교원의 해당 비위 사항을 인지하고도 11개월이 지나고서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조사 및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및 한세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법인회계 2건 ▲교비회계 2건 ▲산학협력단회계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13명에 대한 경고 및 주의·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1건의 행정상 조치 및 1건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부 감사 결과 한세대 산학협력단 교원인 L씨는 지난 2019년 3월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한 가족회사 A와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대표 K로부터 본인 계좌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금액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회사 제도'는 대학이 기업들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펼치기 위해 연구 기자재 공유,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인력 교류 등의 산학 협력 협정을 맺는 제도로, 가족회사는 대학 내에서 공동 연구개발, 연구장비 공동 활용, 현장실습, 재직자 교육, 대학 장학금 지급 및 지원금 참여, 학생 취업연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홍보하고 영업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직무상 이해관계 존재, 영리행위 원천적 불가 행위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권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L씨를 중징계 및 고발조치 했다.
대학 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넘게 묵인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한세대는 2020년 9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11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감사계획만 수립했을 뿐, 교육부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8월 말까지도 관련자 실질 조사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학교 측은 가족회사와 당초 협력하기로 했던 기술개발,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사업 활동 없이 단순히 업체 제품을 전국 각급학교에 전자공문으로 홍보하고 홍보수수료 명목으로 2019년 4월부터 1년 반동안 2개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발전기금으로 98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한세대 감사에서 학교 측은 학내 석면 철거 및 천정(마이톤) 설치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공사비에 계상된 보험료 중 업체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법정보험료 66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감액·정산하지 않은 법정보험료를 시공 업체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은 이사장이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사립학교법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1100만원을 법인회계로 집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