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화된 내용 없이 규정만 존재했었다.
이번 바뀐 시행규칙은,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했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8년 284건, 2019년 460건, 2020년 609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약1.8m, 유럽 일부 국가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반려견의 복줄 길이를 2m 이내로 정했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반려견과 보호자 간견을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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