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 인력이다.
시 관계자는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컸다"며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아동과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당 5~6곳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제공된다.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한 뒤 해당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총 28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까지 최대 1500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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