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청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장의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시는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할 방침이다. 괴롭힘 가해자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범위와 불이익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참여해 철저한 조사 및 사건 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시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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