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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파산 위기’ 명지학원, 회생 절차 재신청…“대학 통합 및 수익용재산 매각 등 이익으로 채부 변제 계획”

명지대학교 UI/명지대 홈페이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된 가운데 명지학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지 않고, 학교법인은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며 "명지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매각 대금 및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 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021년 12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은 다음 달 말까지 법원에 다시 회생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 기일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벌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건설에 실패한 후 채권자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채권자들은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내 재학생 수는 명지유·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821명을 포함해 대학까지 총 2만여명이다.

 

학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폐교시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되며 대학과 전문대의 경우도 학생을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등 학생배치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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