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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역 대책 이제는 바뀌어야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체계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쌓인 가운데, 새롭게 내놓을 방역 대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3T(검사, 추적, 치료) 시스템을 완화하면서 사적 모임 규제 등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일반 감염의심자에게 PCR기반 진단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고, 확진자 이외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감소시켰다. 기존 3T 전략 대신 고위험군·중증 환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동선 추적을 완화한 것. 또 확진자가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동선추적 조사를 하는 방안을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의 활용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출입명부 활용 중단이 곧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정밀 역학조사와 검사체계를 완화해 숨은 감염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러니하다.

 

물론 미접종자의 중증 진행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이 중증화율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지나친 통제는 삼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음성확인서를 위해 수도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속사정은 알리 없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도 늘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방역패스 철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은 경기도와 인천, 충북에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북, 부산 등 지역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백신패스가 폐지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패스 폐지 여부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를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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