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꾸려 이달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운영하는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해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위원회를 통해 공단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자문을 정기·수시로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업별 현장 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과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공단은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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