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22일부터 3월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진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등록 업체는 새로 등록하지 않고,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정기점검기관 긴급점검기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4개다.
광주시는 검증된 기관이 건축물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명부 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실시 절차를 통지하게 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업체)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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