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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bhc-BBQ, 법원 판결에도 팽팽한 갈등

bhc박현종 회장, BBQ 윤홍근 회장/메트로 DB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BBQ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원 판결문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등 피고가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2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7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만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BBQ는 소송비용을 10% 부담하게 됐고, 법원이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4%(133억원)만 인정한 것은 물류계약 해지 책임이 bhc에게도 있다고 해석했다.

 

BBQ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21년 1월 동일한 사안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공급계약해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bhc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bhc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정도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으로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더라도 1억원을 받고 179억원을 지급할 당사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BBQ 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BBQ 측은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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