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수급 대란에 정부가 약국·편의점에서만 1인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개선 조치를 13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온라인 판매자는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16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도 5개로 제한했다.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만 PCR검사를 받게 했다. 그 밖의 국민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동네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 구매량이 폭증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며 경찰이 가격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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