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1차로 건축시공·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육안 점검에서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면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낡은 건축물의 구조 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지원 사업을 활용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