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시는 해당 시설이 요청하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한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같은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을 포함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나머지 구역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책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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