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스팩소멸합병 관련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CI.

한국거래소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결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MTS 등의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