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결정했다.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MTS 등의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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