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한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통행료 감면 대상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1600㏄ 미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 차량 소유주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대정 시 도로과장은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며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운전자의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한 친환경차량은 총 4091대로 7억7578만9000원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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