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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초·중·고, ‘교내 3% 확진’ ‘학급 내 15% 격리’ 시 등교수업 축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방안’ 발표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오전 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새 학기 전교생 3%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에서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전교생 3% 내외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를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을 학급·학년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중·고는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학년, 학급 단위 원격수업 운영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에 맞춰 학사운영 유형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인 초등학교에서 6학년 1개 반 6명이 확진되거나 격리에 들어갈 경우 해당 학급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17%에 육박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만, 다른 학급은 등교할 수 있다.

 

단, 유치원, 초등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이와 상관 없이 매일 등교한다.

 

전교생 등교수업과 토론, 체험학습 등 대면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정상 교육활동'을 택한 학교도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집중방역점검기간 동안 이동수업 운영을 최소화하고 입학식 등 학교 내·외 대면행사도 지양해야 한다.

 

학교가 감염 발생으로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학년·학급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급적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고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해야 한다. 학습결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체계적 대체학습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여건, 학교급, 교과 등을 고려해 교과(학년)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대체학습 제공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단위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초등생의 경우 총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까지 가능하다. 연속일수 제한은 없다. 중고교생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 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급식종사자 공백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및 대체식 제공 ▲학사일정 조정 등이 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학교의 업무부담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총력을 기울였다"며 "3월부터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부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2주 전 2987명에 비해 3345명 증가한 6332명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의 8.2%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난 주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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