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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109건 금융위에 통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가상화폐 관련 미래사업 테마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중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77건·70.6%), 시세조종(13건·11.9%), 부정거래(10건·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65.1%), 코스피(31건·28.4%), 코넥스(3건·2.8%) 순이었다.

 

연도별 혐의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등이다. 2019~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종목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했다. 실적정보 등을 정보공개 전에 이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등과 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실제로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2020년 42.0%에서 2021년 66.2%로 급증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시세조종 동기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계좌로 사전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실현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부정거래 역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방식이다.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와 당시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 유도 후 '선(先)매수, 종목추천, 보유주식 매도·차익실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장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출현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 반복 제출 또는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거래소는 대선테마주와 풍문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이슈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증시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동성은 한 달여 남은 대선과 실적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세력은 실체 없는 대선테마와 회사의 장래 경영계획을 교묘히 이용한 풍문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인한다"며 "호재성 정보의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사실여부·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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